• 2023. 7. 30.

    by. 화니와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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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오니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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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대상 & 선정기준
    2.신청방법
    3.산정 최대금액 240만원 받는 방법
    4.관련웹 & 문의처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에 무주택자로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직계(부.모)임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장인·장모 그리고 직계가족들을 부양하는 청년이라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가족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가족들을 포함합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이 해당됩니다 

     

     

    2.신청방법

     

     

    각 주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복지로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1.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산정금액 최대 240만원 받는 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합니다

     

    4.관련 웹사이트 & 문의처  

     

     

    *전화문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국토교통부 1599 - 0001)입니다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현재 물가가 계속 치솟고 일양도 줄어드는 곳들이 많은 요즘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불편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지원제도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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