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2.

    by. 화니와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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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지원해 주는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이 9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지원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경기도 청소년 지원금이란?
    2.지원 사업 신청방법
    3.지원 대상
    4.교통비 지원 사업 유의 사항

     

    경기도 청소년 지원금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당연히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부 ㅣ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이며, 반기별 (상,하) 로 6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 1인 기준이며 다자녀 가구에 사는 해당대상들은 전부 받으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이 정책등의 사유로 9월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기간

     

    그동안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회원등록자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검증이 왼료 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에도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023년 7월부터 !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기간

    2023년. 9.1 (금) 10:00 ~ 10. 15 (일) 18:00 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01. 01 ~ 2023. 06. 30

     

     

    *신청순서

    ▶ 마이페이지 ▶지원금 신청 ▶ 신청 순입니다.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마이홈 ▶"완료" 도장 4개를 꼭 확인하세요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 되었는데요.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이제 부터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또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원 한도내 지급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들입니다. 교통수단으로는 경기버스 (시내 , 마을)를 이용한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만 23세 청소년입니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을 살펴보면 1999.01 .02 ~ 2010. 06. 30일 까지의 출생자입니다.

    *만으로 12세나 24세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 13세 ~ 만 23세 이어야합니다.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공동.금융)

    *청소년의 선불 & 후불 교통카드 등록을 본인 명의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회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입니다.
    ▶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원입니다.
    ▶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은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으며, 9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부기별로 즉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많은 경기도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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