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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친환경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정보 및 신청,활용방법)

by 화니와그녕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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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 보조금으로 서울시가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발벗고 나섰습니다 2023년 8월 7일 부터 하반기 모집이 시작 되었습니다  모집기간이 끝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연료비도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기차의 가격, 지원, 장단점,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란?
2.신청대상 
3.서울시 환경부 홈페이지 & 문의처
4.보조금 지원 & 최대금액
5.전기차 보조금 & 지원정책

 

 

 

 

 

1.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종류, 가격,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www.ev.or.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상반기 12.053대 보급 예정 올해 총 누적 10만대 목표로 *(승용차 최대 860만원) , 소형 화물차(특수차 제외)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그 외에 더 많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울시 누리집 (htts://seoul.go.kr)에 게시된 광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두번째 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자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국내에 등록하는 자                                                                                                              

*전기자동차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납세증명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서울시 환경부 홈페이지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번이나 120 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보조금 지원 & 최대금액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국비680,시비180)까지 ,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 되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 (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발급받은 자(예정자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최대 2대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절감 연료비 절감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5.전기차 보조금 & 지원 정책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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