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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충격! 2023년 이후 국민연금 36%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by 화니와그녕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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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계속 늘어만 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세 이후의 추가로 연금을 부어 최대 36% 연금을 더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1.2023년 이후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이란?
2.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방법
3.국민연금 납부 & 수령시기

 

2023년 이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의 인상률은 5.1%입니다 이는 상승한 소비자 물가율을 반영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인상률은 1월부터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월 100만원을 수령하셨다면 약 105만원이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4가지 목록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반납.연기염금.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납: 소득 없던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납: 찾아갔던 일시금

과거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임의가입::60세이후--임의가입 및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연금: 연금을 수령받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3..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더 여유있는 자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국민연금을 늘리는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과 참여가 많습니다 여유로운 자금이 있을 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더 넣어서 퇴직 후 그리고 더 길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시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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