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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SA 세제지원 총정리 서민형 비과세 한도 1천만 원으로 상향

by 화니와그녕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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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재테크에 대한 최신 변화를 알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2024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된 세제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결과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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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의 새로운 지평

2024년 ISA 세제지원
2024년 ISA 세제지원

 

여러분은 ISA 계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기존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비과세 한도 또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설입니다. 이는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제한을 완화하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그 의미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 및 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이 재테크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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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

2024년 ISA 세제지원
2024년 ISA 세제지원

 

투자와 소비의 조기 반등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SA 세제지원 확대의 진정한 가치

 

이번 ISA 세제지원 확대는 단순히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확대와 노후차 교체 시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조치는 국민의 재테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지원 확대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을 보다 현명하게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ㅇ (시행일) ’25.1.1.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ㅇ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ㅇ 2억원(연 4천만원)
ㅇ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

<신 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ㅇ(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ㅇ(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제외
ㅇ (공제방식)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ㅇ (공제율)
□ 증가분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증가분 공제율 1년 한시 상향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ㅇ (내용)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및 모든 시설투자 추가공제율 상향
ㅇ (공제방식)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 ‘24.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
① ‘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3.12.31.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 경감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24.12.31.
* 시행일 전일 이전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 구입시에도 환급 

 

마무리

 

2024년 ISA 세제지원 확대는 투자자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입 한도의 대폭적인 상향, 서민형 비과세 한도의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이 모든 조치가 당신의 재테크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이 금융 변화의 파도를 타고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새롭게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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