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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수있도록 6개월간의 훈련 과정 동안에 생계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어 마음 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이다
▶목차
1.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신청방법 3.대부한도 및 상환방법 3.대부한도 및 상환방법
4.관련사이트 및 문의전화 연락처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빠른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사이트안에 들어가시면 간편 로그인과 신청절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인 사람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휴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를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해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복지사례를 알아보면 직업훈련이 길어져도 생계 걱정 하지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시작에 생계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드려 생활에 안정을 드립니다 길고 긴 직업 훈련 기간에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및 근로복지 넷(welfare.comwel.or.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직업훈련생게비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지원하는 국가의 서비스입니다(사칭 주의하세요)
3.대부한도 및 상환방법
*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입니다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 중 선택가능합니다
*(융자금리) 1% 초저금리입니다
1%의 낮은 초저금리로 직업훈련도 받고 생계비 걱정도 덜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을 강력 추천합니다
4.관련사이트 및 문의전화 연락처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비정규직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그리고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분들에게 정말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많은 분이 이용하셔서 더 좋은 직업을 찾고 취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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