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1.

    by. 화니와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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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와 가족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산급여' 오늘은 아이를 낳을 때 꼭 필요한 현금, 지원금액, 대상 및 신청방법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해산급여의 의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부나 임산부들이 해산급여 지원금액 소식을 듣게 되면 반색을 안할 수 없습니다

     

    ▶목차

    1.해산급여 지원금이란?
    2.지원 대상
    3.신청방법
    4.관련 웹과 전화번호

     

     

    1. 해산급여 지원금이란?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시 지원하는 해산비입니다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어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로,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해산급여가 같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해산급여 지급신청은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면 7일 이내 지급됩니다 나중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해산급여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았습니다

    두번째로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의 경우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4. 관련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해산급여는 출산에 따른 보호비용인 해산비지원으로써 지급신청일로 4일 ~ 7일 이내 처리됩니다 또 수급자와 세대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복지로에서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예정일 4주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면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오늘내용 요약

     

    이 포스팅에서는 해산급여의 의미,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이미 출산한 수급자라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굼증을 해결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출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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