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기 고용안정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구요. 또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는 지원금인 만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의 사항도 함께 알아봅니다
육아휴직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며 사업주(고용주)에게 혜택이 있는 국가적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받는 엄마도 휴가를 주는 고용주도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더 다양한 혜택 과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2023년 최신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2.대체인력 지원금 |
3.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2023년 최신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센티브 적용시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월 80만원 (실제 지급액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이 지원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동안 지급되며,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계
속 고용하게 되면 추가로 50% 금액이 더 지원됩니다
■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이지만 결국 이 지원금 서비스는 사업주(고용주) 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국가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kr에 접속합니다
1.기업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고용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2.출산육아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
3.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4.신청서를 제출서류를 첨부하세요 |
제출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
1.육아휴직 확인서 |
2.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급여명세서 |
4.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급여이체증 |
5.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육아 중인 부모님들의 뒷받침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모두의 도움이 모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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