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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by 화니와그녕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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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기 고용안정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구요. 또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는 지원금인 만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의 사항도 함께 알아봅니다

 

 

 

육아휴직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며 사업주(고용주)에게 혜택이 있는 국가적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받는 엄마도 휴가를 주는 고용주도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더 다양한 혜택 과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2023년 최신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2.대체인력 지원금
3.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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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신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센티브 적용시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월 80만원 (실제 지급액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이 지원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동안 지급되며,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계
속 고용하게 되면 추가로 50% 금액이 더 지원됩니다

 

■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이지만 결국 이 지원금 서비스는 사업주(고용주) 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국가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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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kr에  접속합니다 

1.기업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고용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2.출산육아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3.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신청서를 제출서류를 첨부하세요

제출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1.육아휴직 확인서
2.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급여명세서
4.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급여이체증
5.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육아 중인 부모님들의 뒷받침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모두의 도움이 모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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