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0.

    by. 화니와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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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은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대 96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도 받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고용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중증,경증,성별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목차

    1.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2.지원금 신청방법
    3.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
    4.관련웹사이트 & 전화번호

     

     

     

     


    1.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 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 49명 의 사업체의 경우는 2명까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한 번 언급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요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최초 6개월 고용유지기간 이후 추가 고용유지기간 (712개월차)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몇가지로 예)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자신청 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자신청 사이트 (www.esingo.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우편신청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방문접수 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

    3.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받을까요?

     

    지원금액은 장애의 정도 (경증, 중증) 와 성별 (남, 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경증 여성의 경우 1년 고용 유지 시 540만원이 지급되며 중증여성의 경우 1년 고용 유지 시 9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처리 절차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다만!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대해 기존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 되지는 않으나, 의무 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 에 가장 우선 산입됩니다

    4.관련웹과 전화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홈폐이지는 (www.kead.or.kr)입니다  다 공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소관지사, 사업 담당자 안내 등)은 공단 대표전화 (1588 - 151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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